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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하기

by OfU_오브유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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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 퇴사했지만, 계획되지 않은 자유는 책임이 따르죠. 모았던 돈을 펑펑 쓰고 돈에 쪼들려 다시 굴레와 속박 속으로 조급하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의 수입이 없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회사 다닐 때도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가 부담스러웠는데,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개가 그대로 유지되고 심지어 회사에서 부담해주던 부분까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죠. (노동의 굴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 다 국민들이 소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개인 100% 부담)로 바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직장 가입자 자격으로 최대 3년간은 회사에 다닐 때처럼 건강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링크

 

! 여기서 중요한 점!

본인이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지역보험료보다 3배 정도 많아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는 은퇴자나 가정이 있어서 부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개인 재산이 많은 경우 사용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퇴직이나 실직한 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분증을 들고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서류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우리 지역 건강보험공단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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