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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하기

by OfU_오브유 2020. 1. 9.

행복을 찾아 퇴사했지만, 계획되지 않은 자유는 책임이 따르죠. 모았던 돈을 펑펑 쓰고 돈에 쪼들려 다시 굴레와 속박 속으로 조급하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의 수입이 없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회사 다닐 때도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가 부담스러웠는데,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개가 그대로 유지되고 심지어 회사에서 부담해주던 부분까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죠. (노동의 굴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 다 국민들이 소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개인 100% 부담)로 바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직장 가입자 자격으로 최대 3년간은 회사에 다닐 때처럼 건강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서류작업]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하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급여혜택이 줄어들지 않기 위한 제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납부예외자 제외)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01. 국민연금 1355로 전화한다.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시간(전화 대기자가 많음)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주민번호나 주소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02.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준비물 : 컴퓨터, 공인인증서

 

NPS 전자민원서비스

위 링크를 클릭해서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로그인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개인서비스 창을 클릭하고 스크롤을 내려 하단으로 내려가거나 목차 중 신고/신청 부분을 클릭하면

 

신고/신청  >  가입/소득/임의/반추납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을 클릭하면 절차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